#부산광역시 북구청#청년#예비창업자#1인기업

‘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’ 입주자 모집 공고(추가 모집)

🏛️ 부산광역시 북구청 · 민간

🆕 NEWD-10시설ㆍ공간ㆍ보육
👤 대상
만 20~39세
부산광역시 북구청
📍 지역
부산
민간
📅 신청 시작
2026-04-22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05-08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‘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’ 입주자 모집 공고(추가 모집)

한 줄 요약

부산시 북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,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‘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(창업가꿈)’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대상: 만 39세 이하,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, 기업 구성원 50% 이상이 청년으로 이루어진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

  1. 만 39세이하 생년월일 관련 기준일 : 1986. 03. 05. 이후 출생자

  2. 신청자격 기준일 : 2019. 03. 04. 이후 창업기업

  3. 신청자격 증빙자료 :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(신청서 제출일 기준)

단, 선정이후 북구내 사업자등록 또는 본점/지점 설치, 전입신고를 완료해야함.

연령: 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
업력: 예비창업자,3년미만

지역: 부산

⚠️ 제외 대상

◦ 단순 유통 및 도소매 사업자

◦ 사치향락, 금품(상품권 등) 관련 사업자

◦ 동일한 사업자로 ‘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 사업’에 선정된 기업(중복수혜 불가)

◦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

◦ 정부지원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자

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자로 규제 중인 자

◦ 전국은행연합회 “신용정보관리규약”에 따른 금융질서 문란자

◦ 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

◦ 노사분규 중이거나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

◦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

◦ 기타 자치단체장이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
신청 정보

신청 기간: 2026-04-22 ~ 2026-05-08

지원 분류: 시설ㆍ공간ㆍ보육

신청 방법

  • 온라인: forms.gle/2fEWfYaUZziWXRyf9

사업 내용

부산시 북구는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청년의 성장과 지역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, 창업공간과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‘부산 북구 도심형 청년창업주거복합공간(창업가꿈)’에 입주할 청년 창업가를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문의

담당부서: 투자보육팀 연락처: 0519661335

공식 출처

🔗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

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이 지원금을 언급한 글

5의 다른 지원금이 이 페이지를 참조해요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k-startup.go.kr/web/contents/bizpbanc-ongoing.do?schM=view&pbancSn=17733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