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] 20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
한 줄 요약
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(예비)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「20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◦ (대표자 기준) 만 39세 이하 대표자(공고일 기준 / 단, 교원창업의 경우 연령제한 없음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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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정책 제대군인 우대 지원 정책에 따라 제대군인 대표자의 경우 연령 상한 한도 상향
- 2년 이상 복무: 만 42세 이하 / 1년 이상 2년 미만 복무: 만 41세 이하 / 1년 미만 복무: 만 40세 이하
◦ 개인, 팀 또는 공고일 기준 설립 후 7년 미만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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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창업 범위와 제3조 사업 개시일을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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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창업자 자격 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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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개인,법인) 사업자등록증 상 ‘개업연월일’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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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수 사업자(개인, 법인)를 소지한 경우 사업자 중 최초 등록한 사업자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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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창업자(팀) 세부 자격 사항(대표자에 해당함)
- 공고일(’25.5.29.) 기준 본인 명의의 사업체를 보유하지 않은 자
- 사업자 폐업 경험이 있는 자는 이종업종의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 한하여 신청 가능
- 동종업종 제품 및 서비스를 생산하는 사업자(기업)를 창업할 예정인 경우에는 폐업 후 3년, 부도·파산 후 2년을 초과해야 신청 가능
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
업력: 예비창업자,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
지역: 서울
⚠️ 제외 대상
∘제출기간 내에 제출 대상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
∘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의 업종으로 동 사업에 신청하고자 하는 자
- 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 : 일반유흥주점업, 무도유흥주점업,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, 그 밖에 위 사항에 준하는 업종으로서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업종
- 대상 업종의 세부사항은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코드(kssc.kostat.go.kr > 자료실) 참고
∘ 타인의 특허, 실용신안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아이템
◦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규제 중인 자
◦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
◦ 기타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사업단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05-29 ~ 2025-06-04
지원 분류: 시설ㆍ공간ㆍ보육
신청 방법
사업 내용
서울대학교와 관악구청은 글로벌 성장 가능성이 있는 혁신 기술기반 (예비)창업자를 발굴 및 육성하고자 「2025년 하반기 서울대학교 캠퍼스타운 입주기업 신규 모집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캠퍼스타운사업단 연락처: 07077914475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