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(채용형)(구.4050인턴십(풀타임)) 참여기업 모집(~예산 소진 시까지)
한 줄 요약
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「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(채용형) (구. 4050인턴십(풀타임))」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(채용형)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참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서울시 소재 상시근로자(고용보험 피보험자) 수 5인 이상, 4대보험 가입 기업체(사업장)
연령: 만 40세 이상
업력: 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지역: 서울
⚠️ 제외 대상
-
본 사업 신청자격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업
-
신청서, 정보제공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의 제출에 응하지 않은 기업
-
소비·향락업체,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(용역업체 등 포함)
-
동 사업 지원이 없더라도 취업이 용이한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보육교사, 요양시설 요양보호사
-
특수고용직, 프리랜서, 시간제 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(예: 학습지 교사, 방과후 교사)
-
숙박·음식업종 사업체(다만, 숙박업종 중 호텔업, 휴양콘도 사업체는 신청가능하고, 음식업종 중 조리 및 판매와 직접 관계가 없는 직종으로 근무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)
-
3개월 미만의 계절적·일시적 인력 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 업체 등)
-
다단계 판매업체 및 외근 영업직 채용 기업(보험회사, 제약회사, 물류도매업 등)
※ 사업장 내에서 참여자를 근무시키는 경우는 연계 가능
-
경력인재 참여자의 배우자, 4촌 이내의 혈족·인척관계에 있는 자가 경영하는 사업장
-
노사분규 중인 사업장, 상습 임금체불사업장* 등 참여자 근무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운 사업장으로 참여자 근무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기업
-
[산업안전보건법」제10조에 따라 중대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이 공표된 경우
-
기타 중장년세대가 활동하기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직무
-
재단에서 주의·경고 등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
※ 참여기업의 기존 직원은 퇴직 후 90일 이내에 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 참여자로 채용 불가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02-10 ~ 2025-10-31
지원 분류: 인력
신청 방법
사업 내용
서울시50플러스재단은 경험과 경력을 보유한 중장년의 일자리 창출 및 고용 기회 확대를 위해「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(채용형) (구. 4050인턴십(풀타임))」사업을 추진하여 중장년 채용 수요가 있는 기업에서 중장년의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지원하고 있습니다. 이에「중장년 경력 인재 지원(채용형)」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하오니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남부캠퍼스 연락처: 024605309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