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서울창업허브 성수 하반기 입주기업 모집
한 줄 요약
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‘서울창업허브’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,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,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이에「서울창업허브 성수」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,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① 계약체결일(’25.12.5.) 기준 창업 7년 이내 창업기업, 신산업 창업 분야는 창업 10년 이내창업기업
② 입주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 본점 또는 지점의 주소지를 본 시설로 이전이가능한 창업기업,해외기업 · 기업부설연구소의 경우 3개월 이내 이전 가능한 창업기업
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업력: 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지역: 전국
⚠️ 제외 대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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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」 제4조(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) 각 항에 해당하는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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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 중인 자 또는 국세 혹은 지방세를 체납 중인 자 또는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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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을 수혜 중인 개인 또는 기업(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)
※ 단, 입주개시일 이전에 서울시 또는 자치구의 창업공간 입주 지원사업 수혜기간이 종료되거나 사업을 중도포기한 자는 신청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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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청일 현재 휴업 중인 창업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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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창업지원시설에서 문제가 있어 퇴거조치된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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과거 본 시설에서 창업공간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입주공간 지원을 받은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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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규정 상 규제사항의 위배 등으로 입주가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기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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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타 서울시장이 참여제한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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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 7대 창업지원 거점시설(창업허브 공덕·M+·창동·성수, 핀테크랩, 서울AI허브, 바이오허브) 입주이력(과거 및 현재 포함)이 있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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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음·진동·폐수·악취 등의 공해를 유발하는 기업 또는 업종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10-20 ~ 2025-11-14
지원 분류: 시설ㆍ공간ㆍ보육
신청 방법
사업 내용
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‘서울창업허브’ 에서는 우수 창업기업을키우고,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,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이에「서울창업허브 성수」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,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창업허브2팀 연락처: 0221150545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