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중소기업 동행교육
한 줄 요약
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,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(이메일 접수)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대상: 교육 신청 대상자는 중소기업 확인서가 발급 되는 중소기업 임직원입니다. 사업장별 1인이 교육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(최대 100개소 대상)
- 중소기업확인서는 소상공인 확인서로 대체 가능합니다.
연령: 만 20세 미만,만 20세 이상 ~ 만 39세 이하,만 40세 이상
업력: 1년미만,2년미만,3년미만,5년미만,7년미만,10년미만
지역: 전국
⚠️ 제외 대상
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지 않는 사업장은 교육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. 동일 사업장에서 2인 이상이 신청한 경우 나중에 신청한 임직원은 교육이 인정되지 않습니다.
신청 정보
신청 기간: 2025-06-17 ~ 2025-07-31
지원 분류: 멘토링ㆍ컨설팅ㆍ교육
신청 방법
- 기타: 이 사이트를 통해 공고 신청하고자 합니다. (요청시 기관 공문 전자문서 송부 가능)
사업 내용
근로복지공단 인재개발원에서 중소기업확인서가 발급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고용 및 산재보험, 기술보호교육을 진행하고자 하오니 교육 수강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임직원들께서는 안내된 신청방법(이메일 접수)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
담당부서: 교육연수부 연락처: 0435395519
공식 출처
K-Startup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