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강원]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 변경 공고
한 줄 요약
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28조,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2026년 2. 28.(토)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 -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※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☞ 사회적기업 육성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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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「고용정책기본법」제28조,「사회적기업육성법」제14조 및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」에 따라 2026년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2026년 2. 28.(토)기준 유급근로자(자체 고용근로자)를 1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소재 인증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(지역형, 부처형) -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※ 상시근로자 수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은 예외적으로 지원 ☞ 사회적기업 육성법
공식 출처
기업마당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