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대구] 2026년 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
한 줄 요약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6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 예외적 허용 ☞&nb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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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14조, 「대구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」 제11조 및 「고용노동부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」에 따라 2026년 제2차 (예비)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 ☞ 대구시 관내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인증 또는 예비사회적기업 -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지역형ㆍ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- 30인 이상 기업 중 SVI 평가 ‘탁월’, ‘우수’ 기업 예외적 허용 ☞&nb
공식 출처
기업마당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