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울산]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 변경 공고
한 줄 요약
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.0%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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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업 개요
「울산광역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」제12조의 규정에 의거「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(시설자금) 지원계획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 ☞ 관내 사업장을 두었거나 둘 예정인「중소기업기본법」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자금사용처가 관내인 경우 ☞ 업체별 융자금에 대해 5년간 대출이자 2.0% 지원
공식 출처
기업마당 OpenAPI 기반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청은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주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