노인장기요양보험
한 줄 요약
만 65세 이상 거동·인지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께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요양시설 서비스를 본인부담 15% (시설) ~ 6% (재가)만 내고 이용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건:
- 만 65세 이상 (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등)
-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
- 장기요양 등급 판정 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등급별 서비스:
얼마 받나요
방문요양 (월 한도): 등급별 약 1,200,000 ~ 2,070,000원
주야간보호 (월 한도): 약 1,400,000 ~ 2,120,000원
요양시설 (월 한도): 약 2,300,000 ~ 2,800,000원
본인부담률
- 재가서비스: 15% (감경 대상자 6~9%)
- 시설서비스: 20% (감경 대상자 8~12%)
- 의료급여 수급자: 무료
- 차상위 계층: 본인부담 50% 감경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www.longtermcare.or.kr
-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+ 의사소견서 제출
- 공단 직원 방문조사 (신청자 자택)
-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(약 30일 소요)
-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+ 표준이용계획서 발급
- 원하는 요양기관과 계약 → 서비스 이용
주의사항
- 의사소견서 비용 본인부담 (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)
- 등급 갱신: 1~6년마다 재신청
- 등급외(A·B·C): 공단 서비스 X, 노인맞춤돌봄·지자체 서비스 안내
- 가족요양보호사: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부 보수 인정
공식 출처
🔗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 ☎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/ 장기요양 1577-1000
수동 정리 (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정보 기반) / 검증일: 2026-04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