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민건강보험공단#노인#어르신#돌봄

노인장기요양보험 (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요양시설)

🏛️ 국민건강보험공단 · 보건복지부

♾️ 상시 모집돌봄 서비스 (현물)
👤 대상
만 65~99세
국민건강보험공단
📍 지역
전국
보건복지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상시 모집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노인장기요양보험

한 줄 요약

만 65세 이상 거동·인지 어려움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어르신께 방문요양·주야간보호·요양시설 서비스를 본인부담 15% (시설) ~ 6% (재가)만 내고 이용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조건:

  • 만 65세 이상 (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자: 치매, 뇌혈관질환, 파킨슨 등)
  • 6개월 이상 일상생활 수행에 도움이 필요
  • 장기요양 등급 판정 (1~5등급, 인지지원등급)

등급별 서비스:

  • 1~2등급: 시설입소 + 재가서비스 모두
  • 3~5등급: 재가서비스 (방문요양/방문목욕/주야간보호) 위주
  • 인지지원등급: 경증 치매 대상

얼마 받나요

방문요양 (월 한도): 등급별 약 1,200,000 ~ 2,070,000원
주야간보호 (월 한도): 약 1,400,000 ~ 2,120,000원
요양시설 (월 한도): 약 2,300,000 ~ 2,800,000원

본인부담률
- 재가서비스: 15% (감경 대상자 6~9%)
- 시설서비스: 20% (감경 대상자 8~12%)
- 의료급여 수급자: 무료
- 차상위 계층: 본인부담 50% 감경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방문 또는 www.longtermcare.or.kr
  2. 장기요양인정 신청서 + 의사소견서 제출
  3. 공단 직원 방문조사 (신청자 자택)
  4.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(약 30일 소요)
  5. 등급 결정 후 장기요양인정서 + 표준이용계획서 발급
  6. 원하는 요양기관과 계약 → 서비스 이용

주의사항

  • 의사소견서 비용 본인부담 (의료급여 수급자는 무료)
  • 등급 갱신: 1~6년마다 재신청
  • 등급외(A·B·C): 공단 서비스 X, 노인맞춤돌봄·지자체 서비스 안내
  • 가족요양보호사: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후 일부 보수 인정

공식 출처

🔗 노인장기요양보험 공식 사이트국민건강보험공단 1577-1000 / 장기요양 1577-1000


수동 정리 (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정보 기반) / 검증일: 2026-04-29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longtermcare.or.kr
2026-04-29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