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
한 줄 요약
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게 국민연금/고용보험료 80~90% 정부 지원 (월급 230만 미만 직원 대상)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건:
- 10인 미만 사업장 (소상공인 포함)
- 직원 월 평균 보수 230만원 미만
- 신규 가입자 (지원 신청일 직전 6개월 내 가입)
제외:
- 일용직 (1개월 미만 근로)
- 1인 사업자 (직원 X)
얼마 받나요
국민연금:
- 5인 미만: 보험료의 80% 지원
- 5~9인: 보험료의 80% 지원
고용보험:
- 5인 미만: 보험료의 80% 지원
- 5~9인: 보험료의 80% 지원
월 보수 200만원 직원 예시:
국민연금 4.5% × 200만 = 9만원
→ 80% 지원 = 월 7.2만원 (정부)
→ 본인 부담: 1.8만원
고용보험 0.9% × 200만 = 1.8만원
→ 80% 지원 = 1.44만원
→ 본인 부담: 0.36만원
연간 총 약 100만원 절감 (직원 1명당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근로복지공단 (www.kcomwel.or.kr)
- 또는 4대보험 정보연계센터 (www.4insure.or.kr)
- 사업장 4대보험 가입 후 동시 신청 (자동 연계)
- 매월 보험료 자동 차감
주의사항
- 직원 월급 230만 초과 시 자동 종료
- 사업장 폐업/직원 퇴사 시 종료
- 36개월 한도 (3년)
- 동일 직원 재가입 시 중복 X
공식 출처
수동 정리 / 검증일: 2026-04-28 / 영세 사업장 필수 신청