#국세청#청년#창업#세제

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(5년간 50~100%)

🏛️ 국세청 · 기획재정부

D-246세제 혜택
👤 대상
만 15~34세
국세청
📍 지역
전국
기획재정부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

한 줄 요약

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/법인세 100% 감면, 수도권은 50% 감면.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조건:

  • 창업 당시 만 15~34세 (군복무 기간 추가 인정 = 최대 만 39세)
  • 창업 후 5년 이내
  • 중소기업 (매출/직원수 기준)

감면율:
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: 5년간 100% 감면
  •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: 5년간 50% 감면

제외 업종:

  • 부동산 임대업
  • 유흥업
  • 사행성 업종
  • 일부 금융업

얼마 절세할 수 있나요

예시: 청년 창업 (지방, 연 매출 1억원)
   - 영업이익 5천만원
   - 종합소득세 ~14% (약 700만원)
   - 5년간 감면: 약 3,500만원 절세

예시: 청년 법인 (지방, 연 영업이익 1억원)
   - 법인세 약 22% (2,200만원)
   - 5년간 감면: 약 1억 1,000만원 절세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1.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  2. 종합소득세/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 (별도 신청 X, 신고서에 표기)
  3. 감면 사유서 + 사업자등록증 + 가족관계 증명
  4. 매년 신고 시 자동 적용

주의사항

  • 창업 시점 만 34세 이하 필수 (가입 후 나이 들어도 OK)
  • 창업 후 5년 동안만 적용
  • 법인 전환 시 감면 승계 가능 (조건부)
  • 사업 양수도/합병 시 감면 X
  • 세무사 자문 권장

공식 출처

🔗 국세청 홈택스 🔗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(청년창업)


수동 정리 (국세청/조특법 기준)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고 전 세무사 자문 권장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nts.go.kr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