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
한 줄 요약
만 34세 이하 청년이 수도권 외 지역에서 창업하면 5년간 소득세/법인세 100% 감면, 수도권은 50% 감면.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조건:
- 창업 당시 만 15~34세 (군복무 기간 추가 인정 = 최대 만 39세)
- 창업 후 5년 이내
- 중소기업 (매출/직원수 기준)
감면율: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: 5년간 100% 감면 ⭐
-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: 5년간 50% 감면
제외 업종:
- 부동산 임대업
- 유흥업
- 사행성 업종
- 일부 금융업
얼마 절세할 수 있나요
예시: 청년 창업 (지방, 연 매출 1억원)
- 영업이익 5천만원
- 종합소득세 ~14% (약 700만원)
- 5년간 감면: 약 3,500만원 절세
예시: 청년 법인 (지방, 연 영업이익 1억원)
- 법인세 약 22% (2,200만원)
- 5년간 감면: 약 1억 1,000만원 절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국세청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
- 종합소득세/법인세 신고 시 감면 신청 (별도 신청 X, 신고서에 표기)
- 감면 사유서 + 사업자등록증 + 가족관계 증명
- 매년 신고 시 자동 적용
주의사항
- 창업 시점 만 34세 이하 필수 (가입 후 나이 들어도 OK)
- 창업 후 5년 동안만 적용
- 법인 전환 시 감면 승계 가능 (조건부)
- 사업 양수도/합병 시 감면 X
- 세무사 자문 권장
공식 출처
🔗 국세청 홈택스 🔗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(청년창업)
수동 정리 (국세청/조특법 기준) / 검증일: 2026-04-28 / 신고 전 세무사 자문 권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