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스안전 취약계층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한 줄 요약
가스안전 취약계층 대상으로 타이머콕 보급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는 사람 또는 시에 소재지를 둔 시설
-
65세 이상 독거노인
-
치매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치매환자
-
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
-
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경로당
-
그 밖에 가스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
- 필수조건: 고무호스가 아닌 금속배관으로 설치된 세대 및 시설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가스안전 취약계층(65세 이상 독거노인, 치매환자, 장애인, 경로당, 기타 가스사고 취약대상자 등) 가스안전장치(타이머콕) 보급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3월 ~ 5월 수요조사 진행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에너지정책과/032-440-434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