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 지원
한 줄 요약
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취학 전 24개월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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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양육수당] (24~86개월 미만) 1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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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장애아동 양육수당] (24
35개월) 20만원, (3686개월 미만) 10만원 -
[농어촌아동 양육수당] (24
35개월) 15.6만원, (3647개월) 12.9만원, (48~86개월 미만) 10만원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선정기준
○ 어린이집, 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,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취학 전 24개월~86개월 미만 가정양육 영유아
※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0~23개월은 부모급여 지원, 24개월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
○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
○ 중복불가서비스 : 유아학비(누리과정) 지원, 영유아보육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교육부 민원 상담실/02-6222-606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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