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
한 줄 요약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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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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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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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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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대상: 18세 미만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중 가정위탁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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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기간: 종결 및 지급중지 사유가 발생한 월까지 지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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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급내용: 월 30만원/인(매월 20일 지급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보은군 주민행복과/043-540-384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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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