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의 아동으로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양육보조금 지원 : 만 18세 미만 가정위탁아동에 대하여 위탁보호 결정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(지자체별 금액 상이)
-
7세 미만 : 300천원
-
7세 이상 : 400천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정국 가족행복과/033-560-2988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