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 보호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위탁아동에게 매월 34~56만원 양육비 지원
-
대상자: 만18세 미만의 가정위탁, 시설보호, 아동학대 피해아동 등 요보호아동
- 만 18세에 달한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를 연장할 의사가 있는 경우 25세에 달할때까지 연장(아동복지법 제16조의3)
-
지원인원: 20명
-
지원금액: 매월 34만원~56만원 연령별 차등지원
※(만7세미만 :34만원/만7세~13세미만:45만원/만13세이상:56만원) 차등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복지과/033-330-2187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