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아동 지원
한 줄 요약
가정위탁아동들을 위해 명절 위문금 및 졸업, 입학축하금 등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가정위탁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설, 추석 명절 위문금 1인당 3만원/2월, 9월 (연 2회)
(※ 생계·의료급여를 받는 가정위탁아동은 제외이나 1세대에 생계·의료급여 수혜중인 가정위탁아동이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아동청소년과에서 지급)
○ 입학·졸업 축하금 1인당 10만원/2월 (연 1회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아동청소년과/02-2091-386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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