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아동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위탁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가정위탁아동 1인당 양육보조금 월 30만원∼50만원 이상 차등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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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세 미만(83개월까지) : 월 34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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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7세부터 만13세 미만(84∼155개월) : 월 45만원 이상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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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13세 이상(156개월부터)*연장보호아동 포함 : 월 56만원 이상
※ 연령 도달 시점(해당 월)에 지원액 변경
선정기준
○ 위탁가정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아동권리보장원/02-6454-85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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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