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원
한 줄 요약
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게 양육보조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8세 미만의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
○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만7세 미만 : 월 300천원
○ 만7세 ~ 만13세 미만 : 월 400천원
○ 만13세 ~ 만 18세 미만 : 월 500천원
※ 만18세 이후에도 연장보호중인 경우, 월 500천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가족행복과 아동친화팀/043-830-393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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