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 시설장비 지원
한 줄 요약
축산농가에 가축질병 예방 및 소독을 위한 시설·장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축산업 등록‧허가자(향후 5년 이상 해당 농장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농가 포함)
○ 우선 지원 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가축사육업 허가 받은 농가의 소독·방역시설 신규설치 및 수리·보완 지원
○ 농장 자율방역 등 가축방역에 적극적 의지가 있는 농가 우선 지원
○ 실질적으로 방역개선 목적에 부합되는 시설·장비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기술센터 유통축산과/033-460-473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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