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사업(본인부담금 환급)
한 줄 요약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이 끝난 출산가정에 본인부담금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부 또는 모가 주민등록상 강남구에 신청일까지 계속 거주
*강남구에 거주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의 경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이 지나면 지원대상이 됨(단, 전입일이 출생일 보다 빨라야 됨)
○ 출생자녀도 강남구에 출생등록한 출산가정(이 경우 신생아는 지원대상자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이어야함)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이용한 가정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 지원(최대 100만원 한도내 1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건강관리과/02-3423-7230||건강관리과/02-3423-72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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