거동불편 재가노인 식사배달
한 줄 요약
결식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식사를 거를 우려가 있는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(수급자, 차상위계층, 저소득 독거노인 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저소득노인에게 도시락 및 반찬 등 제공(360일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63-350-211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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