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한 줄 요약
임산부의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임신‧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○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
- 제외 대상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내용
-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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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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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
○ 사용 기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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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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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종료일: 분만예정일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
※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
○ 지원 범위
○ 유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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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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질병·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(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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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약외품(예: 건강보조식품), 소모성 재료(예: 당뇨소모성재료),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 ※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하며, ‘출산 등’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접수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(방문, 유선, 홈페이지, 앱), 전담 금융기관, 지자체(행정복지센터·보건소), 정부24 ※행정복지센터, 보건소, 정부24의 경우 '임신'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
- 전화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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