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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🏛️ 보건복지부 · 중앙행정기관

D-245현금
👤 대상
제한 없음
보건복지부
📍 지역
전국
중앙행정기관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6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건강보험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

한 줄 요약

임산부의 임신·출산 관련 진료 등에 대한 비용을 바우처로 지급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임신‧출산(유산·사산 포함)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

○ 2세 미만인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의 법정대리인(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사망한 경우)

  • 제외 대상 : (의료급여법)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는 자(수급권자), 건강보험 적용배제 신청자, 건강보험 자격상실자, 급여정지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지원내용

  • 임신 1회당 100만원(다태아 임신부의 경우 140만원 기본지급)
  • 분만취약지의 경우 20만원 추가지원

  • 다태아 임산부의 경우 태아당 100만원이 되도록 추가지원

○ 사용 기간

  • 사용 시작일: 이용권 발급일(포인트 생성일)

  • 사용 종료일: 분만예정일(출산일, 유산일, 사산일)로부터 2년

    ※ 사용 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임신·출산 진료비 지원금 잔액은 자동 소멸

○ 지원 범위

  • 임산부의 진료비 및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
  •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처방된 약제·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(급여·비급여)

○ 유의사항

  • 사용 시작일 이전 진료비는 소급적용 불가

  • 질병·건강증진 등 의료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(미용 목적의 성형외과 진료 등에는 사용 불가)

  • 의약외품(예: 건강보조식품), 소모성 재료(예: 당뇨소모성재료), 서류 발급비용 결제 불가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임신·유산(사산)·출산 사실이 확인이 된 날 ~ 분만예정일·출산(유·사산)일로부터 2년까지 ※ 신청 당시 분만예정일이 지난 경우 ‘임신’으로 신청 불가하며, ‘출산 등’으로 확인받아 신청하여야 함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접수기관: 국민건강보험공단(방문, 유선, 홈페이지, 앱), 전담 금융기관, 지자체(행정복지센터·보건소), 정부24 ※행정복지센터, 보건소, 정부24의 경우 '임신'으로 신청하는 경우에 가능
  • 전화문의: 국민건강보험공단/1577-10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SD0000007672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