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병원학교 지원
한 줄 요약
건강장애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건강장애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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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, 동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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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성질환 : 학생의 교육적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성적이거나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키는 질병으로 소아암, 심장장애, 신장장애, 간장애, 악성빈혈, 혈우병 등을 포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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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외대상 : 만성질환을 앓고 있으나 학교에 정상적으로 출석하는 학생(소아당뇨, 아토피, 간질, ADHD 등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충북대병원학교에서 학교복귀프로그램 운영
○타시도 병원학교 연계 운영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충청북도특수교육원/043-219-61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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