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한 줄 요약
건강장애학생에게 원격교육시스템을 활용한 원격수업 등 교육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건강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: 만성질환으로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(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선정된 학생)
○ 장기결석학생: 건강장애 특수교육대상자는 아니지만 3개월 이상 입원이나 치료가 필요한 만성질환이나 화상, 교통사고 등의 심각한 외상적 부상으로 불가피하게 장기결석이 예상되는 학생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건강장애학생 원격수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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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건강장애학생 및 장기결석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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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원격수업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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교육기관 : 한국교육개발원 스쿨포유, 사)더불어하나회 꿈사랑학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유아특수교육과/055-268-119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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