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근로자 중·고교생 자녀 교육비 지원
한 줄 요약
중ㆍ고교생 자녀가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자녀 교육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고, 직전년도 또는 최근 12개월 적립일수가 100일 이상인 건설근로자 중 고교생 자녀가 있는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건설근로자 중ㆍ고교생 자녀 교육비(30만원)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고객상담센터/1666-11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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