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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급식지원

🏛️ 경기도 · 광역시도

♾️ 상시 모집현물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
📍 지역
경기
광역시도
📅 신청 시작
-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-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결식아동급식지원

한 줄 요약

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, 차상위계층 아동
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  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  • 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
  • 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  • 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
  •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
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아동급식 지원
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
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직접입력
  • 전화문의: 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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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641000000171
2026-04-28 검증 완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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