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아동급식지원
한 줄 요약
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(1)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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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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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가 사망, 가출, 행방불명,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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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호자의 사고, 급성질환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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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준중위소득52% 이하인 가구의 아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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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, 사회복지사, 이통반장,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
(2) 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
(3) 외국 국적 아동 중 (1), (2)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아동급식 지원
○ 지원연령 :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○ 지원내용 : 아동급식 전자카드, 지역아동센터(단체급식)지원, 도시락(반찬+간식류)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아동돌봄과/031-8008-391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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