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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🏛️ 경기도 평택시 · 시군구

D-609현물
👤 대상
만 0~6세
경기도 평택시
📍 지역
경기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결식아동 휴일급식 지원 사업

한 줄 요약

○ 결식 아동 학기 중 토·공휴일 급식(중식) 지원(1식 10,000원)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○ 평택시 관내 만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중 결식우려가 있는 다음의 아동

- '국민기초생활보장법'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, 차상위 계층 아동

- '한부모가족지원법'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

- '긴급복지지원법' 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

- 보호자의 사망, 가출,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

- 기준중위 소득 52% 이하 가정의 아동

-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(지역아동센터, 사회복지관 등)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결식 아동 휴일 급식지원 사업 (1식 10,000원)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평택시청 아동복지과/031-8024-3092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🏷️ 태그

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391000000119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