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식 우려 아동 급식 지원
한 줄 요약
결식우려가 있는 만18세 미만의 취학 또는 미취학 아동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급식 비용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취학 및 미취학 아동
○ 지원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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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 자 체: 연중(석식), 학기중(토 ·일·공휴일 석식), 방학중(중식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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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단가 : 1식 10,500원(급식지원 권고 단가 9,500원에 군비 1,000원 추가지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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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시기
․ 학기중 지원: 3월~7월, 9월~12월
․ 연중 지원 : 매월 10일
․ 방학중 지원 : 겨울방학 1, 2월/ 여름방학 8월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주민복지과/043-730-363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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