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국적취득비용(수수료) 지원
한 줄 요약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16.6.1.이후 국적을 취득하고 배우자가 국적취득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도내에 주소를 둔 경우, 귀화허가신청 수수료 30만원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인구청년이민국 이민정책과/061-286-596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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