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경비 지원
한 줄 요약
결혼이민자에게 친정방문 시 항공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(혼인기간)이 3년 이상인 다문화가정으로 자녀1명 이상을 양육 중이며, 최근 3년 이내(2024. 1. 1.기준)모국방문 사실이 없는 세대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결혼이민자 친정방문시 항공료 지급(200만원 한도 내) - 자녀동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행정복지국 사회보장과/054-370-6213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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