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민자 모국방문 지원
한 줄 요약
결혼이민자 가정에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결혼이민자 중 입국 후 3년 이상 된 가정
(동 사업 기 수혜자 무조건 지원 대상 제외 원칙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결혼이민자 가정이 모국 방문 또는 친정부모 초청시 항공료 및 체재비 지원
- 1가구 당 왕복 항공료 3,000,000원 이내, 체재비 500,000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1월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복지정책과/041-940-2093
공식 출처
🔗 상세 정보 보기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