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이주여성 친정가족 초청지원
한 줄 요약
결혼이주여성에게 친정가족(부모, 형제, 자매 3명 이내)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ㅇ 임실군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결혼이주여성 중 친정가족의 한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
ㅇ 친정부모의 한국방문이 가능한 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ㅇ 사업목적 : 경제적 어려움으로 친정가족을 초청할 수 없는 다문화가정에 초청 기회제공으로 한국사회 안정적 정착 기여
ㅇ 사업내용 : 친정가족 초청 왕복항공료 지원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년 2월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임실군청 여성가족과/063-640-4647||임실군가족센터/063-640-464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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