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장려금 지원
한 줄 요약
결혼당사자에게 결혼장려금 지급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청년 결혼당사자 중 1명이상이 혼인신고일 현재 6개월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하고 혼인신고 후 부부 모두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는 경우
○ 다문화 가정인 경우 법령이나 다른 조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결혼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당사자로 "국적 취득 후 주민등록을 한 경우" 신청가능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- 신청시 100만원 지급 후 3년간 분할 지급
※ 신청일로부터 다음달 말일 전후 지급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정부24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미래전략담당관/055-970-896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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