결혼정착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- 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2022. 5. 18. 조례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
○ 혼인당사자 모두 혼인신고일로부터 지원금 분할지급 경과 조건 기간까지 부여군에 주민등록을 계속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부
○ 다문화 가정의 경우 국적취득하고 주민등록을 한 경우에 신청 가능
○ 재혼부부도 지원하되 과거의 혼인과 동일하게 구성된 경우는 제외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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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조례 공포일 이후 혼인신고한 만18~49세 부부 중 조례에서 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부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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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0만원 4년 분할 지급(지역화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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혼인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경과 후 ~ 5년 이내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부여군청 행정복지국 전략사업과/041-830-24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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