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민 중고등 신입생 교복비 지원(대안교육기관, 다른 시도)
한 줄 요약
입(전)학일 당시 경기도민으로, 대안교육기관 혹은 타시도 학교 입(전)학생에게 교복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민이면서, 도 내외 중,고교 1학년과정 대안교육기관 및 다른 시도 소재 중고교 1학년 입(전)학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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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됨에 따라 위 지원사업 대상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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타 시도 사업에 의하여 기지급받은 경우, 전액 혹은 일부 차감 지급 대상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입(전)학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학생 중,
① 교복(단체복)을 입는 대안교육기관 중고등학교 1학년 과정 입학생 혹은
②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게
1인당 40만원 이내 구입 실비 지원
- 경기도 내 중고등학교 입학생은 학교에서 현물(교복)으로 지급되어, 해당 사업 신청 대상 아님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.03.09.~2026.12.11. (기간 외 신청 등은 시군청 문의)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/031-12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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