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가정 밖 청소년 자립두배통장
한 줄 요약
청소년 저축액(월 110만원 자유저축)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220만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신청자격 :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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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연 령)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가정 밖 청소년 ※ 공고일 기준 만나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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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거 주) 경기도(또는 경기도 소재 청소년복지시설)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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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청소년복지시설 이용 기간) 청소년복지시설*에서 1년 이상 거주 또는 지원받은 청소년
- 청소년쉼터, 청소년자립지원관, 청소년회복지원시설
※ 시설별 이용기간 합산가능(일시쉼터(이동형) 제외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[지원내용] 1 : 2 매칭 적립
- 청소년 저축액의 2배를 도비로 추가 적립(월 최대 20만원)
- 청소년은 매월 1만원 이상 10만원까지 자유 적립 가능
○ [지원기간] 기본 2년, 2회(회당 2년) 연장 시 최대 6년(72개월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연 2회(상반기, 하반기) 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경기남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360-1824||경기북부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)/031-928-1316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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