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
한 줄 요약
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휴가 여건이 열악한 노동자 대상 휴가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(19세 이상, 연소득4,200만원 이하)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,600명 선정하여 지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·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19세 이상, 연소득 4,200만원 이하 노동자 2,600명 지원
○ 본인부담금 15만원과 도 지원금 25만원을 공동 적립하여 총 40만원의 적립금 지원
○ 적립금은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여행 및 문화상품 구매·이용 가능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 공지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 노동정책과/031-8030-2593||경기관광공사/031-259-4730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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