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한 줄 요약
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2조에서 정한 도내 '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' 소속 상인회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상인동아리 운영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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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, 골목형 상점가 활성화의 주체이자 대상인 상인 조직의 자생적 성장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동아리 활동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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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인회별 동아리 활동 강사료 및 동아리 활동에 필요한 소모성 물품 구매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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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 동아리 활동 성과보고회 개최 참여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접수기관 별 상이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상인연합회/031-442-926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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