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한 줄 요약
위기청소년 의료비 급여100%, 비급여 50%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유관기관(청소년복지 지원법(제31조))에서 의뢰된 위기청소년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위기청소년 의료비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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급여 : 10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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비급여 : 50% 감면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수원병원 원무담당자/031-888-0572||의정부병원 원무담당자/031-828-5162||파주병원 원무담당자/031-940-9253||이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630-4439||안성병원 원무담당자/031-8046-5173||포천병원 원무담당자/031-539-913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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