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여성 취업지원금 지원
한 줄 요약
구직할동지원금 지급 및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경기도 거주 1년 이상 거주 만35세~59세 여성 중
○ 기준 중위소득 150%이하 가구의
○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여성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적극적 구직의지가 있는 만 35세~59세 여성 중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가구의 경기도 거주 1년 이상인 경력보유여성 등 미취업 여성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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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활동지원금 : 취업지원금 40만원 × 3개월(시군별 지역화폐로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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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업지원 서비스 : 취업진단, 상담, 교육, 취업연계 등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2026년 4~5월(경)
-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
- 전화문의: 경기도 고용평등과/031-8030-3232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031-270-9880||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사업본부/1522-358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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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