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상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지원
한 줄 요약
수학여행 대상학년 학생 전원에게 여행비 지원(학교별 차등지원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※ 각급학교 : 초·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수학여행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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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대상 : 각급학교(초등학교 6학년, 중학교 2학년, 고등학교 2학년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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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내용 : 수학여행비 초등학교,중학교 1인당 20만원 지원, 고등학교, 특수학교,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1인당 30만원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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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학여행비 사용 범위 : 수학여행 경비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
- 신청방법: 신청불필요
- 전화문의: 체육예술건강과/055-268-107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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