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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

🏛️ 경기도 연천군 · 시군구

D-612기타
👤 대상
제한 없음
경기도 연천군
📍 지역
경기
시군구
📅 신청 시작
2026-01-01
공식 사이트 확인
📅 마감
2027-12-31
서류 제출 기한
※ 신청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직접 진행해야 합니다. 지원팔팔은 정보 제공 + 매칭 도구입니다.

고대산 자연휴양림 시설사용료 경감

한 줄 요약

대상자에게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

누가 받을 수 있나요

  1. 다자녀 가정

  2. 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
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
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
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
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
○ 비수기 주중에 한하여 숲속의집, 산림문화휴양관 및 숲속수련원 시설사용료의 100분의 30을 경감

  1. 다자녀 가정

  2. 장애인복지법」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(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를 포함한다)

  3. 국가보훈대상자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

가.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상군경, 공상군경, 4ㆍ19혁명부상자, 공상공무원, 특별공로상이자, 6ㆍ18자유상이자, 지원공상군경, 지원공상공무원

나. 「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해부상군경, 재해부상공무원

다. 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부상자

라. 「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ㆍ18 민주화운동부상자

어떻게 신청하나요

  • 신청기한: 상시신청
  • 신청방법: 기타 온라인신청||방문신청
  • 전화문의: 고대산자연휴양림/031-834-2200

공식 출처

🔗 상세 정보 보기


보조금24 자동 수집 / 검증일: 2026-04-28 / 최신 정보는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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🔗 공식 출처: https://www.gov.kr/portal/rcvfvrSvc/dtlEx/414000000447
2026-04-28 검증 완료
※ 정보의 정확성/완전성은 각 부처 공식 사이트에서 최종 확인이 필요합니다. 합격을 보장하지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