고등학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
한 줄 요약
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 구입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(교복 착용학교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관내 고등학교 신입생 동·하복 교복 구입비 지원(교복 착용학교)
- 학생 1인당 지역사랑상품권(30만원)
※ 교복 자율학교 : 동복 구매한 학생 21만원 지원, 하복 구매한 학생 9만원 지원
※ 지원제외 : 교복 미착용 학교 학생,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,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직장 등에서 지원을 받은 자는 감액지원 또는 지원 제외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교육체육과/041-670-2271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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