골다공증 예방을 위한 골밀도 검사 지원
한 줄 요약
지역주민의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, 진료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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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대상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 누구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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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료 : 서울특별시 거주 주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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무료 : 동대문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의료급여법 제3조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1급, 2급, 3급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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검사 수수료 : 5,000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골밀도 검사 및 결과 상담 (진료 지원)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02-2127-5357/02-2127-5358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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