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보건의료사업 지원
한 줄 요약
저소득 취약계층 대상으로 의료비 지원(중위소득80%미만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저소득 취약계층(중위소득80%미만) 서류 증빙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입원/외래 진료비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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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료원 입원/외래 진료중인 환자이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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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지역보건법」 제18조 및 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1조에 따라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과 우리의료원 「정관」 에 따른 공공의료기관 역할 강화와 취약계층 지원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○ 건강검진비용지원
-「아동복지법」에 의한 학대피해아동쉼터로 보호조치 된 아동 건강검진
- 재능 기부(의료)
○ 장례식장 시설사용료 감면(3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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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조회 및 개인 등에 위탁시 감면 미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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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(참전, 5․18 민주유공자 포함) 본인, 유공자 배우자, 직계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 순천의료원 내 입원 중 사망 시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평일 08:30~17:30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공공의료사업실/061-759-959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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