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
한 줄 요약
취약계층 대상으로 시설 이용료 감면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경로자,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○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,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(50%)
-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
-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
-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
-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에 의한 보호대상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체육사업처/070-7705-0507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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