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(대상별 상이)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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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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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자동차 (소방 및 구급 차량,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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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
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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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(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)
○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(100%)
-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
○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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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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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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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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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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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
○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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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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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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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(월주차 20% 경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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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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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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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5인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 한정)
(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)
○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30%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(할인권)을 제시하는 자
(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)
○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※ 1~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
○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
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
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
○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
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영주차장 계속 요금 면제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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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소유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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긴급자동차 (소방 및 구급 차량,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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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
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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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(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)
○ 공영주차장 1년간 요금 면제(100%)
-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한 성실 납세자
○ 공영주차장 3년간 요금 면제(10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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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우수기업인 인증서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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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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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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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범근로자증 받은 모범근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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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위로금 지급 대상자
○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50%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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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자동차(배기량 1,000cc 미만 차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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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다자녀 가정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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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승용차부제 참여차량 운전자(월주차 20% 경감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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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무형문화재 공헌자로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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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(승용차, 12인 이하 승합차, 소형화물차 한정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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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운전자
(승용차, 15인 이하 승합차, 1톤 이하 화물차 한정)
(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)
○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(30%)
-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상가 이용 확인증(할인권)을 제시하는 자
(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)
○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※ 1~5호의 해당자가 자가 소유 차량 탑승 시
○ 공영주차장 1시간 면제 후 추가 1시간 초과 시간에서 추가 1시간까지만 요금 감면(50%)
「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」 제19조 제1항에 따라 시장이
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
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
○ 공영주차장 전기자동차 충전을 위해 주차하는 경우 1시간 범위에서 주차요금 면제
전기자동차가 충전을 위하여 주차하는 경우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주차장 출차 시 확인
- 신청방법: 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부산시설공단 주차관리팀/051-860-7734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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