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
한 줄 요약
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감면 혜택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
○ 장애인
○ 자원봉사자 대상
○ 국가유공자
○ 5.18민주화운동 유공자
○ 고엽제후유의증환자
○ 참전유공자
○ 의사상자
○ 65세 이상 경로우대자
○ 저공해(전기)차량
○ 임산부
○ 다자녀 가정
○ 병역명문가
○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○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(해당 주차장에 한함)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% 감면
- 모범·유공·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(국세청장, 경기도지사, 성남시장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)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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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장애인복지법」에 의한 장애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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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」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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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% 감면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50% 감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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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형 자동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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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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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공해자동차(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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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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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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I-Plus 카드(두 자녀 이상 표기)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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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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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2,000원 감면
-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(선거참여자)
○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
-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
※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.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상시신청
- 신청방법: 방문신청||직접입력
- 전화문의: 노외주차처/031-725-9445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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