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수 생산 영농자재(반사필름)지원
한 줄 요약
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반사필름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
○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관내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 단체
얼마 / 어떤 지원을 받나요
○ 지원대상 : 과수재배 농업인 및 생산자 단체 등
○ 지원내용 : 과수재배 반사필름 지원
○ 지원비율 : 군비 50%, 자부담 50%
어떻게 신청하나요
- 신청기한: 매년 8월 차년도 사업 접수
- 신청방법: 방문신청
- 전화문의: 농업축산과/043-420-2722
공식 출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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